軍, 재심의 통해 전사·순직 군인 9천여 명 인정 <br />2천여 명은 가족에게 통보 안 돼…"주소 불명확" <br />정부, 재작년 특별조사단 가동…유족 찾기 나서<br /><br /> <br />6·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,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면서도 순직을 통보하는 건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군은 지난 1996년부터 이듬해까지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도중 숨진 군인 9천7백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새롭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가운데 2천여 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바뀐 결과가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전사·순직 군인 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 두 달 만에 특조단은 6·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폐병을 얻어 1952년 사망한 강 모 씨의 자녀 A 씨를 찾아냈고, <br /> <br />정부는 A 씨에게 전쟁 중 순직한 군인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기 수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순직 군인 자녀는 매월 25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25년 전 아버지가 순직 처리됐단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A 씨는 지난해 6월, <br /> <br />미지급 수당에 더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 7천9백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까지, 모두 1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<br /> <br />제때 순직 변경 사실을 알려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본적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해 순직 당시 남아있던 자료를 단서로 해당 지역을 찾아봤다면 유족 확인도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,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소 5년 전까지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중영 / 유족 소송대리인 : 통지를 무려 25년 이상 지연한 데 국가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01658040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